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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57. 1.28.] [법률 제432호, 1957. 1.28., 제정]
원본 조문

제69조 (저작인격권의 침해)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 상고각공2011하,1077

대법원 2011.07.20 선고 2010나97688 판례

음반판매금지등 상고각공2013상,14

대법원 2012.10.24 선고 2011나96415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례